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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메디칼로 장례 되나요?”

최근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며칠째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목소리에서는 제법 연륜이 느껴지는 어르신이었다. 질문은 짧고도 명확했다. “메디칼이 있는데 장례를 해 줘요?”   순간 당혹감과 함께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메디칼(연방 메디케이드의 가주 정부 프로그램명)’이라는 정부 의료지원 프로그램이 장례 비용까지 책임지는가? 이민 와서 사는 어르신들의 장례 문제를 왜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노후 생활은 물론 마지막 가는 길까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메디칼 혜택 대상에서 아슬아슬하게 제외된 한인들의 억울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이민 초창기부터 ‘코메리칸’으로서 고된 낮과 밤을 견디며 수십 년간 우체국, 공장, 혹은 적은 임금의 직장에서 일했던 많은 한인들은 대부분 격주로 빠듯한 급여를 받았다.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에서 사회보장세까지 떼고 나면 생활은 더욱 팍팍했다. 그 돈으로 렌트 내고 자동차 할부금을 갚으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이제 은퇴하여 받는 사회보장 연금은 여전히 빠듯한 수준이지만, 서류상 ‘중산층’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폭넓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 나라에서 오랜 세월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낸 이들은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상대적으로 최근 이민 와서 일한 기록이나 사회보장세 납부 기록이 없고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메디칼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누리는 이들을 보며 쓰린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는 토로를 종종 듣는다.   미국의 정치사는 곧 이민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미국의 복지 제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1964년 린든 B.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은 ‘빈곤 없는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대대적인 사회 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존슨 대통령은 취임 후 수백 가지의 대통령 직권 명령을 내렸는데, 그중 핵심적인 것이 바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건강 의료보험 제도였다. 미국 경제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대부분의 국민은 공장에서 일하며 회사 단체 보험으로 의료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65세에 은퇴하면 의료비 부담이 고스란히 개인이나 가족에게 돌아갔다.     이에 노인 복지를 위한 국가적인 의료보험, 즉 메디케어가 탄생했다. 동시에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과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국가 지원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도 함께 도입되었다.     교사 출신이었던 존슨 대통령은 가난한 학생들이 식사조차 거르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극빈자 대상 푸드스탬프 제도도 이때 시작되었다. 흑인 아동의 백인 학교 입학 허용 등 교육 제도가 정비되었고, 전 국민의 투표권 보장 제도가 강화되었다.   이 ‘위대한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백인 중심이었던 이민법도 개정되었다. 존슨 대통령은 영국과 서유럽 국가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타민족 이민을 억제했던 국가별 이민 쿼터 제도(1924년 이민법)를 폐지하고, 가족 초청 및 전문 인력 중심의 이민(1965년 이민 및 국적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 완화했다. 이 역사적인 정책 덕분에 우리 한국인들이 1970년대 초부터 미국으로 대규모 이민을 올 수 있게 된 것이다.   메디케이드는 이처럼 1964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추구했던 ‘위대한 사회’ 정책, 즉 대대로 소외되어 그늘진 곳에서 살아온 흑인과 불평등한 대우를 받던 미국 시민들을 구제하고, 가난과 궁핍을 물리치며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중 하나였다.     그런데 이 나라에 느즈막히 이민 와서 일하지 않고 인생 후반을 보내면서 당연하다는 듯 받고 있는 혜택을 넘어 본인의 장례까지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을까 기웃거리는 일부 한인들의 발상이 불편하고 안타깝다. 이효섭 / 동서장례 대표기고 메디칼 장례 메디칼 혜택 사회보장세 납부 정부 프로그램명

2025-04-30

[세법 상식] 은퇴연금 수령자 과세

66세가 되던 해부터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은퇴 연금을 받고 있지만 오랫동안 해오던 비즈니스도 계속하고 있어 세금 보고시에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추가 소득이 있다 보니 메디케어 비용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회보장 연금이 많이 오른다고 하니 반갑기도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회보장 연금 관련 세법에 대해 은퇴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은퇴자들이 수령하는 사회보장 연금이 내년에는 5.9% 인상된다고 발표됐습니다. 이같은 인상폭은 몇 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많은 은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 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1565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 5.9%가 인상되면 월 92달러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부부가 수령하는 경우에는 154달러를 더 받게 됩니다.     사회보장 연금은 매년 생활물가 조정분 (Cost of Living Adjustments:COLA)을 적용해 인상폭이 결정됩니다. 은퇴 연금 생활자들의 물가 상승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보장 연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수혜자들이 있지만,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도 있게 됩니다. 사회보장세는 근로 소득의 12.4%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1년도에는 근로 소득 14만2800달러까지 사회보장세를 납부했지만, 2022년도는 사회보장세 납부 한계 소득이 14만7700달러로 2.9% 오르게 됩니다. 그만큼 더 많는 납세자들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세는 회사에 고용된 직장인은 본인이 절반인 6.2%를 납부하고 고용주가 나머지 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12.4%의 사회보장세를 본인이 전부 납부해야 하므로 부담이 많이 늘 것 같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분처럼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지만 자영업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득인 경우 추가 사회보장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밖에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면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다면 메디케어 파트 B(Medicare Part B) 와 메디케어 D(Medicare D) 보험료는 은퇴자의 소득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게 됩니다.     이 보험료는 연금에서 자동 계산되어서 총 연금 수령 금액에서 제하고 받게 됩니다.  이 보험료의 인상폭이 예상보다 높아서 은퇴자들의 실질 수령액이 더 줄어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고소득 은퇴자 부부가 납부하는 메디케어 파트 B의 연간 보험료가 1만2000달러가 넘게 지불하기도 합니다.     사회보장 연금 이외에 추가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은퇴자는 연금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시에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서 예납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나중에 세금 보고를 하면서 추가 세금이나 벌금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도 근로 소득이 있고, 사회보장 연금 이외에 개인 은퇴연금이나 회사의 401(k) 플랜 인출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 되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해서 미리 플랜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해에 많은 금액을 인출할 경우 소득세가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소득세가 부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득 은퇴자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절세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을 조언하고 싶습니다.   ▶문의:(213) 383 -9665 새라 김 회계사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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